중소기업 근로자 주목!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아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제가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환급받을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같은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3년 취업일 기준으로 감면율 90% 한도는 2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감면율과 감면 한도는 취업일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사님! 감면 요건이 있나요?

감면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이 해당되며, 만약 청년 중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뺀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이 포함됩니다.예:35세청년이2년간이행한경우만33세로요건보기)

구분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한다.5년90% 과세기간별 200만 원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70% 장애인 등 ①「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운동 판정 후유증 후유증 후유증 후유증 후유증으로 일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업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감면 계산 예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023년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① 2023년 총급여 50,000,000원 ② 산출세액 3,802,500원 ③ 근로소득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시)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세액 : 2,000,000원= 3,422,250이지만 한도액 2,000,000원 적용근로소득세액공제액 : 312,859원감지된 언어가 없습니다.

입력 언어를 확인해 주세요.감면 신청 절차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 직접 신청가능)출처 : 국세청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한도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서 감면 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23.1.1.~’23.12.31.90% 200만원’18.1.1~’22.1~’31.90% 150만원’16.1%~’17.2% 1.70% 150만원’14.1%~’15.2% 3% 1,000,000,000,000,000,000,000,60세 이상의 사람·장애인 ’23″12″감면 대상 중소기업구분 업종 감면 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환경 복원 법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술집과 무 알콜 음료점업 제외)⑥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의 운영을 제외)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 개발 사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 사업 ⑦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소 사업 및 직업 관리 학원 사업 및 기술 지원 사업,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령화 2년 1월 하루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적용)감면 제외(예)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② 보건 사업(병의원 등)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을 제외)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감면 대상 외 노동자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그 배우자 ③②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자 ④소득세법 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국민연금법 제11호 부담금법’ 및 제11호,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