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구미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누구나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전에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없다면 더 분쟁은 커질 수 있지만 단순히 작성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 시에도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재산은 유언장에 의거한 지정분할이나 합의분할, 반대로 유언장이 없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구미 상속 전문 변호사가 올바르게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현재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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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법무법인 테헤란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 법률적인 사건들로 인해 힘들었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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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법에는 고인이 스스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재산처분의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자신의 사후 법률관계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자가 미리 정해두는 생전의 최종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장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유증 또는 상속분의 지정2. 유산분할방법의 지정3. 상속인의 제외, 인지 등 4.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만약 공동상속인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서 작성 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상속인 각각의 인적사항, 인감 날인 등이 필수입니다.협의서의 효력은 모든 상속인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미 상속 전문 변호사도 상속 분쟁을 많이 겪었어요.이미 나누어진 상속재산에 대해 합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유류분에 따라,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을 적당히 분할하고 싶다면 기여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여분, 유류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개호 기타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반면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법에서는 상속받는 사람의 생계도 존중하고 고려하고 있으므로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등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개호 기타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반면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법에서는 상속받는 사람의 생계도 존중하고 고려하고 있으므로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등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민법 제1113조 より민법 제1113조에 의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가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상속은 어려운 분야라고 칭하고 있는 만큼 상속재산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민법 제1113조에 의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가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상속은 어려운 분야라고 칭하고 있는 만큼 상속재산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구미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사례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구미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예금 2억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또 한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형은 자신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미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유언장을 따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입증해 의뢰인이 합당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장남의 형을 대신해 생전에 고인의 생활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한 것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60%를 받으면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지 구미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의 법률대리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60%를 받으면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지 구미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의 법률대리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60%를 받으면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지 구미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의 법률대리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60%를 받으면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지 구미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의 법률대리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